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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 당시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인 소주 4 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 범행 경위와 장소 등에 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점, ㉡ 피해 경찰관 G 역시 수사기관에서 “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경찰관 두 명이 윗옷을 벗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해 위 두 명이 피고인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다.

” 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J와 피해자 E도 “ 피고인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며,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의 다리를 차거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