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던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 바, 2009. 9. 중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그 영업 전무인 H에게 “피고인 회사가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공하는 I에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에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I에 납품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 납품받은 가격보다 오히려 20% 내지 30% 저렴한 가격으로 I에 이를 염가 매도하여 매출실적을 증가시킨 다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 외에도 J, K, L, M, N으로부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철강재를 외상납품 받아 I에 이를 염가로 매도하는 등 그 거래를 계속할수록 도리어 거액의 손실만 누적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29.경부터 2010. 4. 12.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7억 2,849만 2,935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