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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7 2018고단2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2:47경 성명불상자(일명 ‘B’, C 대화명 ‘D’)로부터 C 어플을 통하여 일명 토론조인 성명불상자들(C 대화명 ‘E’, ‘F’, ‘G’)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금융위원회 서류에 그 사람의 서명을 받고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환전소 인근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면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위와 같이 그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0. 14:00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F’)로부터 C 어플(대화방명 ‘H’)을 통하여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파일(파일명 ‘금융위원회.doc’) 형태로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 아이폰7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위원회’ 서류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6. 오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