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6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건물 A동 2001호에 있는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한다)의 교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기가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과 그 아들인 피해자 G을 상대로 마치 ‘영제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길 것처럼 속여 영제기도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3.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에게 귀신이 씌여 있어 집에 우환이 많은 것이다. 영제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와 손자들에게 사고가 생기고 죽는다. 영제기도를 할 때 2,500만 원을 올려야 하는데, 신님으로부터 기도가 끝나면 기도비용의 두 배를 돌려주라는 계시가 있었으니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영제기도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두배로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경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27.부터 2009.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영제기도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6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214』 피고인은 E교회 신도였던 육군 소령 I으로부터 2008.경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I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원이나 영제를 지내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내 아들 J이 가수가 되어 소속사와 계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