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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20:46경 교대역에서 신림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발생지 등 CCTV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