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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017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 주식회사가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955호로 공탁한 17,298,017원 중 2,6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