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017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 주식회사가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955호로 공탁한 17,298,017원 중 2,6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F 주식회사가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955호로 공탁한 17,298,017원 중 2,60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