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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2:50경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이 모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세워져 있어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응하지 않다가 2013. 6. 13. 00: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로 찾아가 위 전화 통화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면서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F에게 ‘아까 주차 관련하여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체포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수갑을 채워라‘면서 양손을 F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