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8650

수당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9,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교보생명 사이의 계약 내용 원고(변경전 상호 : 이엠디알티센타 주식회사)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로부터 생명보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교보생명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와 교보생명 사이의 대리점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11조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대리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대리점의 영업실적과 효율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성적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대리점에게 지급할 제 수수료의 항목, 항목별 지급요건, 성적 및 효율 등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구체적 산출방법 및 지급금액, 지급기일 등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수수료 반환) ①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책임보상, 무효, 취소, 해지(감액포함), 청약철회 또는 민원수용 처리(이하 ‘책임보상 등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 대한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② 회사가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를 대리점에게 선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이 책임보상 등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대리점을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이하 “반환대상 수수료”)를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GA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 원고는 2011. 1.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