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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두 차례나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