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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7고단31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3:15 경 위 회사 내 작업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20 세) 이 프레스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호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금형 크기에 맞지 않는 프레스를 사용하게 하여 안전 감지 장치가 제거된 채로 작업하게 하고, 비상정지 장치가 파손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 경력이 일주일밖에 안된 피해자 혼자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3, 4, 5 번째 손가락이 프레스와 금형 사이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제 3, 4, 5 수지 압궤 절단( 영구장애)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 주식회사 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건),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결과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자가 프레스에 오른손 3, 4, 5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