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18,341원 및 그 중 32,941,287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 B, C, D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E에게 대출한 1995. 11. 10.자 일반대출금의 잔존원리금 96,298,663원(원금 5,000만원 중 미상환 원금 32,941,287원 및 1996. 1. 10.부터 2004. 10. 4.까지의 지연이자 63,357,376원) 및 미상환 원금에 대한 2004. 10. 6.부터 약정지연이율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단9967,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선행소송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5. 5. 1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선행소송 이후 변제받은 32,941,287원을 선행소송 판결원리금 96,298,663원에서 공제한 63,357,376원 및 선행소송의 원금 32,941,287원에 대한 2004. 10. 6.부터 2015. 4. 29.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6,560,965원과 미상환 원금 32,941,287원에 대한 2015. 4. 30.부터 약정지연이율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행소송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주채무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피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증인으로 입보되었다면 누군가 피고의 인감 등을 도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