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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30 2017고합3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및 배경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국회의원 E의 비서관 (6 급 )으로 입사하여 현재 같은 의원의 보좌관 (4 급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는 G의 H 처장 (2013. 1. 1 급), I 처장 (2014. 12. 1 급) 등을 역임하고 2015. 7. 경부터 위 G 북부 지부 J 팀 선임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은 K 소관 기금관리 형 준 정부기관으로서 L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G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한 편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장 M와 N 실장 O은 E 의원 실의 부탁을 받고 의원 실 직원이 던 P를 G에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6. 1. 6. 업무 방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M 등 관련자들은 모두 E 의원의 직접 청탁이나 사전 인지 등 연루사실을 부인하고 서면 조사에서 E 의원 역시 P 채용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3. 1. 경 자신이 P에 대한 채용 청탁을 하였던

G 간부 F 가, G 채용비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고합 6호 업무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6. 6. 24. 신문기 일이 예정되었음을 알게 되자 F에게 E 의원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15:33 경 및 같은 달 22. 10:11 경 F와 전화 통화에서 F에게, M는 E 의원의 채용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O은 그렇지 않다는 등의 위 2016 고합 6호 재판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2013. 1. 22. 경 E 의원이 Q 문제로 의원 실을 방문한 F 등에게 P의 청탁에 대한 보좌관의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