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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노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지를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당뇨병과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단 1회 투약한 행위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징역 10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영역 해당}가 징역 1년에서 3년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