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단1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 18:00경부터 2012. 8. 9. 01: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라는 상호로 약 60평의 면적에 밀폐된 방 8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1명 당 이용 시간에 따라 11만 원 또는 13만 원을 받은 뒤, 여종업원 C 외 1명에게 손님 1명 당 화대 명목으로 각 6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원 중 마사지사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제한 3만 원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총 24명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총 72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업소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