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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4가합15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8,911,31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11개동 96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각 동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관한 공사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될 하자 항목과 입주민 숙원사업을 공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위 소송 종결 후 확정될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을 도급금액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하며, 이하 같다

). 계약서 공사금액: 본안 소송 종결 후 법원판결 또는 합의 금액으로 확정한다. 일반조건 제3조 [계약서] 본 계약문서는 시설공사 계약서, 일반조건, 특약사항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표준계약 사항보다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제8조 [지체상금

1. “을”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때에는 연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한 지체 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산출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지체보상금율은 공사금액의 1/1000으로 한다.

3. 천재지변 및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작업하기 곤란한 날, 관리소에서 작업을 중지시킨 일수는 공정일수에서 공제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작업중지는 공정일수에 포함한다.

특약사항 “을”은 “갑”에게 하자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