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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합1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6:3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근처에서 그 곳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위 건물 현관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번호를 주면 그냥 갈게요.”라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달라고 졸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은 다음 이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통화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위 현관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5층에서 내리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단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위치가 501호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501호 원룸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것처럼 “잘 들어갔어 걱정돼서 택시타고 따라왔지. 그런데 친구야 나 지금 소변이 너무 급한데 한번만 화장실을 쓰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위 원룸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 것을 재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 전날 같이 시간을 보낸 피해자의 친구 중 1명으로 오인하여 위 원룸의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고 위 원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뺨,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저 임신 5주됐어요. 저는 죽여도 좋으니까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세요.”라며 애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