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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349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 G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제지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외에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