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141,773,547원과 그중 16,143,297원에 대하여는 2019. 2. 28.부터, 125,630,250원에...
1. 인정 사실
가. 전소 조정의 성립 피고는 2010년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제기한 항소심 절차에서 2013. 6. 18.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주유소 매매대금 잔금채권 중 175,0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2나1557ㆍ5269, 이하 ‘전소 조정’이라 한다). 나.
채권가압류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금전공탁 1) D은 2015년 원고를 상대로 주유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9. 7. ‘D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무는 185,569,7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6나11309). 2) 피고는 원고가 주유소 매매대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35,693,25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주유소 매매대금 잔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단10678,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은 2016. 9. 9.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6. 9. 5.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위한 담보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채권자인 피고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년 금제2289호로 40,000,000원을 현금 공탁하였다. 다. 손해배상소송의 경과 및 가집행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원고를 상대로 횡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9. 1. 11. ‘원고는 피고에게 91,553,9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184, 이하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