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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단2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5:5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남부역 앞길에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보행자 횡단보도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단속하자, 이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경찰관 사진

1. B지구대근무일지(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