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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55,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크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