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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02:4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대명로 211 앞산네거리 현충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11 앞산네거리 현충로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영대 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