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1554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일원이었던 망 E(F)의 자식인 망 G(2016. 12. 13.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종중은 H파 후손 중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분묘수호 및 종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한 종중이다.

나. 1) 피고 종중은 청주시 서원구 I 대지 3,734㎡ 및 지상 2층 건물, J 답 237㎡, K 전 1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에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종중을 운영해왔다. 2) 피고 종중은 2015. 8. 29. 13:00 종중 임시총회(이하 ‘제1차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M, N, E 등 세 분의 대종중, 소중중으로 분배하기로 하며, 부수안건으로 “매매, 분파, 분배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장, 임원에게 결의권 및 부수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임원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참석 종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3) 이후 피고 종중은 2016. 8. 16. 14:00 종중 임시총회(이하 ‘제2차 임시총회’라 한다

)를 다시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의 승인의 건 및 매매대금 분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 종원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① 종중에서 산출한 금액에 도달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결의, 승인한다[매매대금 75억(수고비 포함) ②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종중원이 위임한 임원합의 결의 내용에 따라 M, N, E, 세 분 자손 만 19세 이상 종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하기로 한다.

③ 종중 재산 분배에 대하여 종중 특성상 합리적인 차등화를 허용할 수 있으며, M, N, E 세 분 자손에서 분배금원을 받아 보관하며 책임 있게 합리적으로 분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