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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57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