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10 2016가단20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2,300,942원 및 그 중 21,573,037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