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26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4. 6. 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에 있는 교차로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가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공사현장 앞 도로 건너편 보도(步道, 이하 ‘이 사건 보도’)의 신호등 조작단자함 옆에서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위 원고는 한참 후 가까스로 일어나 자전거를 끌고 다시 출발하였으나 인근에서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타박상, 경막상 출혈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인지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보도를 포함한 주변 교차로의 관리자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처와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왕복 4차로 차도 중 2개 차로를 막고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보도로 내려오다가, 피고 회사가 위 보도 위에 합판으로 설치한 덮개(이하 ‘이 사건 덮개’)를 지나는 순간 덮개가 튀어 오르면서 그 반동으로 균형을 잃고 그로부터 약 6m 떨어진 신호등 조작단자함 부분으로 자전거와 함께 떨어지게 된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성을 결여한 덮개를 설치한 피고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 점유를 방치하고 보도 위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