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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6.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구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던 E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