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6.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구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던 E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