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07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B(여, 43세)과 혼인하였는데, 2018. 6. 29. 19:0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가스밸브 호스를 자른 다음 “같이 죽자”는 말을 반복하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시정하고 부탄가스를 내리쳐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실 식탁 의자 2개, 화장실 내 수건 서랍장 등을 손으로 넘어뜨려 시가 8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6: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 서동육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076』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2019고단418』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