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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2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K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3. 16.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의 근저당권말소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K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0,000,000원 원고는 당심에서 실제 손해액이 30,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취지 액수(100,000,000원)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9,000,000원)의 피담보채무 중 65,000,000원을 원고가 우선 변제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다시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위 65,000,000원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