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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를 휘두르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2년~4년).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긍정적: 처벌불원), 집행유예 가능.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