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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4 2013구단1747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8. 주식회사 근복공영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5.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9. 3. 2. “흉부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신경병증, 요추 제2~5번 뿌리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요추 제2번 신경병증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이하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 중 불승인된 경추 제5-6번 신경병증과, 요추 3~5번 뿌리병증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는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15. 및 2013.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목부터 허리까지 광범위하게 다쳐 2008. 12. 3. 손, 발저림(신경압박) 증세가 발생하였고, 경추 제5-6번 신경병증 및 요추 2-5번 뿌리병증으로 진단받아 요추 제1-2번, 4-5번간 기기고정술을 받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추 제1-2번간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만 승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모두 퇴행성으로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최초요양승인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부 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청,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흉추 제9-10번간 팽윤디스크, 경추 편타성 손상, 척추탈위증-허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