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1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술을 팔지 않는다.
나가 달라.” 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죄 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