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26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