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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6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이고,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