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김제시 E 전 1,1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5.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F조합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11. 12.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5. 8. 4.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는 2018.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30,000,000원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9. 1. 30. 실제 배당할 금액 33,380,172원 중 1순위로 F조합에 22,003,945원, 2순위로 피고에게 11,376,227원(이라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2019. 2.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G에 대한 약품공급과 관련한 정산금 및 대여금 채권 합계 42,000,000원(G의 어머니인 D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 중 미변제금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와 G 및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6회 변론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