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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7 2015고단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3: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용덕 사거리 쪽에서 서 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35 세) 의 골반 부위를 위 택시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외상성 항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하부 감식), 수사보고( 최초 발견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