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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41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 7. 20.경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산 남구 D아파트 약 3,000세대의 분양예정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와 전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E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E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F부동산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2. 14.부터 2014. 9.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와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증권계좌’라 한다)에서 피고들 공동명의의 계좌{원고가 송금한 내역 중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피고들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I계좌’라 한다}와 피고 C 명의의 계좌{원고가 송금한 내역 중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피고 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J계좌‘라 한다}, 피고 B 명의의 계좌{원고가 송금한 내역 중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피고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K계좌‘라 한다}로 합계 13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들은 2010. 2. 17.부터 2015. 6. 1.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순번 대여내역 변제내역 대여일자 금액 송금계좌 수취인 (수취계좌) 변제일자 금액 송금 명의인 (송금계좌) 1 2009. 12. 29. 6,000,000 은행계좌 피고 B 2010. 2. 17. 100,000 (J계좌) 2 2010. 3. 12. 6,000,000 은행계좌 피고들 2010. 10. 20. 20,200,000 (J계좌) 3 2010. 3. 12. 6,000,000 4 2010. 3. 12. 5,000,000 5 2010. 3. 15. 6,000,000 6 2009. 12. 14. 4,000,000 증권계좌 피고 B (K계좌) 2010. 10. 1. 20,000,000 (J계좌) 7 2010. 3. 15. 6,000,000 피고들 (I계좌) 8 2010. 4. 30.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