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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3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1: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5-37호 앞 편도2차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홈플러스 쪽에서 강서구청 쪽 2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