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제9층 제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9.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재 옥탑방(약 60㎡)(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다락방으로 사용되던 부분을 증축하여 위 옥탑방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2010.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을 인도하였다.
나. 경매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원고는 2010. 10. 2.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46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0. 11. 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E은 2012. 8. 3.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634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2012.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2.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60만원 등의 내용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0. 10. 13.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1.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