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 인정사실
가. 우측 도면과 같이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청주시 상당구 D 대 660㎡(가운데 녹색부분) 및 그 지상 단독주택 93㎡(그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 그 아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의 E 전 431㎡(노란색 부분, 이하 ‘ E 전’이라 한다), 그 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의 F 전 251㎡(노란색 부분, 이하 ‘F 전’이라 한다), G 전 740㎡는 원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휴게소, E 전 및 F 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원고 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H 임야 41,044㎡는 청주시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청주시임야’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들에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를 이용하여 자연산 버섯, 약초, 산나물 등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고 그 매출에서 비용 50%를 공제한 나머지 50% 중 40%(결국 매출의 20%이다)를 월차임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3. 2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하고, 2012. 5. 1.부터 2014. 10. 1.까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매점 매출의 20%를 월차임으로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3. 1. 281,000원 2014. 1. 1. 145,000원 2013. 2. 167,000원 2014. 2. 3. 400,000원 2013. 3. 151,800원 2014. 3. 1. 312,000원 2013. 4. 1. 689,000원 2014. 3. 31. 712,000원 2012. 5. 1. 680,000원 2013. 4. 30. 1,214,000원 2014. 5. 1. 1,164,000원 2012. 6. 1. 730,000원 2013. 6. 3. 1,469,000원 2014. 6. 2. 1,085,000원 2012. 7. 1. 850,000원 2013. 7. 1. 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