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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4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