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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6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중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11.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8.10㎡의 공간에 냉동창고 시설, 반죽기, 순대 주입기, 솥 등을 갖추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찹쌀, 당면, 선지, 소금, 미원, 고구마전분, 마늘, 생강, 양파, 파 등을 혼합하여 돼지 창자에 넣어 순대를 제조한 다음,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순대를 순대국밥집, 노점상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범행으로서 판매 규모와 금액 등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는 한 상태였고 범행 이후 식육가공업허가를 받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