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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6 2012고정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군포시 I 아파트 동대표들이고, 피고인 C, D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고, 피고인 E, F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고, J은 주택관리업체인 K(주) 이사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L는 2011. 7. 14. 기존 관리업체인 쌍림건설산업(주)의 관리업무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쌍림건설산업(주)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평소 위 L의 회장업무 수행에 반감을 가진 M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L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한편 위 K(주)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위 쌍림건설산업(주)를 상대로 2011. 9. 1.자로 K(주)에 관리업무를 이관할 것을 요구하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쌍림건설산업(주)는 자신들이 정당한 관리업체라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 출입계단 아래 및 위쪽에 강화철문 2개를 설치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건물 옥상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J은 실력으로 위 쌍림건설산업(주)에서 설치한 강화철문과 철조망을 없애버리고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이를 점거 중인 쌍림건설산업(주) 직원들을 내쫓고 K(주)에 관리업무를 인계해 주기로 성명불상의 입주민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1. 8. 31.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계단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배척(일명 빠루)으로 강화철문을 젖히고 망치로 강화철문을 두드리고, 피고인 F은 배척으로 강화철문을 젖히고, 피고인 A은 강화철문의 용접 부분을 자르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