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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2명의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제적 여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