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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31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1층 별지 도면 표시 1,2,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