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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39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391852 지료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