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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3311

차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2004. 3. 13. 피고에게 원고가 임차한 위 빌딩 2층 중 일부인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관리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04. 3. 13.부터 2005. 3. 12.까지(1년)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이 사건 피부관리실과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위 빌딩 2층 중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계속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 체결과 더불어 원고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상품매입대금(후불)으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이후 9개월 동안은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전대차계약 및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2005. 3. 13.부터는 관리비가 월 14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품매입대금이 월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증액되었고, 2008. 3. 13.부터는 관리비가 월 29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9. 3. 12. 이후에도 원고의 이의 없이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점유, 사용하던 중 2009. 11. 중순경 원고에게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니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통고하였고, 그 후 2009. 12. 19.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약 15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열쇠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등에 따른 2009년 12월분의 차임(선불이므로 2010. 1. 13.까지의 차임),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