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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2603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1,679원 및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