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4:47 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56에 있는 충무동 새벽시장 앞 교차로를 송도 방면에서 충무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의 속력으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시장 부근으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7. 02:5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