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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9가단201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4. 25.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1.경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4,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여 및 연대보증 약정을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차용기간: 2014. 7. 11.부터 2014. 10. 20.(3개월)까지로 한다. 차용금 상환방법 1) 2014. 10. 20. 현금으로 상환한다.

2) 2014. 10. 20. 현금 상환이 안 될 경우 피고 B은 2014. 7. 11. D와 부동산매매계약한 경기도 가평군 E D 지분 1,238㎡의 토지와 건축 중인 주택 180㎡를 198,22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부동산 양도시 원고는 피고 B에게 35,72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117,500,000원은 매매부동산에 대출되어 있는 채무변제하기로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 약정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내지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피고 B은 2019. 4. 25. 피고 B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9. 3. 20. 진행된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진술하였고(피고 B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제2회 변론기일인 2019. 4. 24. 피고 B의 대리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나아갔는바, 그로써 책문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대법원 1947. 2. 25. 선고 4280민상8 판결 제2회 변론 기일인 2018. 4. 24.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