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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2 2014고단8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F 주지이고, 피고인 B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F 운영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신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에 있어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여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F 명의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근로자 G 등 1,736명과 공모하여 F 명의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F에서, 사실은 F에서 G로부터 3,000,000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여 찾아 온 G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금액의 약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G로부터 3,000,000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G는 그 무렵 소속회사에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용 자료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세신고 확정기한 2012. 5. 31.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45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36명의 근로자들에게 4,990,984,977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소득세 666,929,56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조조문